D-4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
- 주관기관: 전라남도, 진도군
- 법적근거: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
2. 신청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:
- 연령: 만 40세 미만 (1985.1.1. ~ 2007.12.31. 출생자)
- 경력: 어업경영 3년 이하
- 지역: 진도군 관내 어업인(예정자 포함)
3. 지원내용
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:
- 1년차: 월 110만원
- 2년차: 월 100만원
- 3년차: 월 90만원
4. 신청방법
- 접수기간: 2024년 11월 13일 ~ 11월 19일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처:
* 진도군 수산지원과
* 읍·면 사무소
5. 문의처
- 진도군 수산지원과: 061-540-3557
- 각 읍·면 사무소